[뉴스라운지] 이재명 습격범 당적 비공개 방침...조력자 긴급 체포 / YTN

2024-01-08 1,575

■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운지]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세간의 화제가 된 사건과 법적 쟁점을 짚어보는 순서입니다. 김성수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습격해서 구속된 김 모 씨 신상공개 여부가 내일 결정됩니다. 신상공개를 보통 할 때 신상정보공개위원회에서 판단하는 기준이 몇 가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비춰봤을 때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김성수]
이번 신상공개 같은 경우에는 근거법이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입니다. 여기 8조 2에 보면 특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금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특정강력범죄가 맞아요. 살인미수 혐의로 일단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특정강력범죄는 맞는 거고 이 요건을 말씀드리면 이게 네 가지인데 한 가지는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아니면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사건일 것.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피의자가 이 범행을 했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국민의 알권리 보장이나 재범방지 또는 범죄예방 등의 공공의 이익이 있을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의자가 청소년이 아닐 것. 이렇게 4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 일단은 현장에서 바로 범행하는 것이 카메라에 명확하게 담겨 있기 때문에 죄를 범했다는 것은 명백하다고 보이고 그리고 청소년이 아닌 것도 명백하지 않습니까? 그럼 나머지 두 가지 부분.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강력범죄냐. 또 한 가지가 공익을 위해 필요하거나 이 알권리를 위해서 필요한 거냐 이게 쟁점이 될 것인데.

이에 대해서 일단 위원회가 7인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가 내일 소집되고 위원회에서 이 부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이 맞느냐. 그리고 공개하는 것이 맞느냐에 대해서 판단할 것이라고 하는 거고. 이게 과거 사건들 중에 위원회가 소집됐음에도 불구하고 비공개 결정이 났던 경우도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 것인지 이 부분은 위원회에서 결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신상정보공개위원회가 소집된다는 것 ... (중략)

YTN 김성수 (park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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